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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민수린0213 2025. 7. 22.

2025년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자..

국가보훈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계지원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생계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특정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으로 궁금하실 내용은 바로 지원 금액과 형태일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지급 주기 매월 정기 지급

이처럼 생계지원금은 예측 가능한 현금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생계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으로 우편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정확한 서류 양식과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계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생계지원금 제도 요약

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인 삶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문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다음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1: 생계지원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Q2: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2: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Q3: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3: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Q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4: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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