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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치매 환자 안전한 삶 공공후견 지원 지금 바로

민수린0213 2025. 8. 26.

2025 치매 환자 안전한 삶 공공후..

치매는 기억력 저하를 넘어 중요한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존엄성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도움이 가장 절실한 치매 환자들이 자기결정권을 보호받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법률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지원이 마땅치 않은 치매 어르신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 치매 환자 안전한 삶 공공후..

이 서비스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서비스는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치매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 치매 진단: 공식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 의사결정 능력 부족: 후견 개시가 필요할 만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절차 및 문의

구분 세부 내용
신청 방법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 근거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라 시행됩니다.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문의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서비스의 핵심은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의 도움도 어려운 저소득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환자의 재정 및 신상 관리를 돕습니다.

2025 치매 환자 안전한 삶 공공후..

이 서비스는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 개시 심판 청구: 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 공공후견인 선정 및 지원: 환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공공후견인을 선정하고, 원활한 후견 활동을 돕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산 및 신상 보호: 공공후견인이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및 요양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함으로써 환자가 재정적 손실이나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 요약 정보

구분 내용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2025 치매 환자 안전한 삶 공공후..

신청 절차 요약

  1.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치매 진단 여부, 의사결정 능력 부족 정도, 그리고 저소득층 우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후견 개시 심판 청구: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안심센터가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동행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도움이 가장 절실한 환자들이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 모두의 삶에 안정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 주변에 알려주세요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주변에 알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자세한 답변을 제공해 드립니다.

Q1. 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1.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관인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언제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세부적인 접수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2. 이 서비스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을 근거로 하는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시행됩니다.

Q3.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3.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중앙부처 사업이며, 실제 신청과 상담은 전국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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