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조업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문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든든한 지원은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업활동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어업인
- 어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어업인(전체 지원 한도의 20% 이내)
- 보건소 등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어업활동 지원은 대체인력 채용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최대 12만 원
이며,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어업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지원 형태 | 비율 |
---|---|
국비 | 50% |
지방비 | 30% |
자부담 | 20% |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는
최대 30일
이지만, 4대 중증질환이나 임신·출산 가구는최대 60일
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이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아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 시에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각 지역별 수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어업인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부상, 질병, 교육 참여, 임신·출산, 법정 감염병 격리 등 다양한 사유로 조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어업 대체인력 채용 비용으로 1인당 하루 최대 12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이나 임신·출산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지원됩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함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든든한 지원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조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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