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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령시 이사 계획? 근로자 정착 지원금 꼭 받으세요

민수린0213 2025. 9. 4.

2025년 보령시 이사 계획? 근로자..

새로운 시작, 보령시가 응원합니다!

보령시의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보령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보령시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은 보령시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옮기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입니다. 특히, 지원 신청 시점에서 보령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여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주민등록을 함께 옮긴 모든 세대원에게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가구 단위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보령시 이사 계획? 근로자..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내용

지원 금액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전입 세대원 1인당 50만원 (1년 추가 유지 의향 시 50만원 추가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전입 세대원 1인당 100만원
  •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전입 세대원 5명 이상, 모두 2년 이상 유지 의향 시: 다섯 번째 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반환 대상 유의사항:

이주정착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 유지 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해당 지원금은 이전 기업의 책임으로 보령시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보령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25년 보령시 이사 계획?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방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근로자 소속 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의 정확성

    신청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 누락 시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기한 엄수

    지원금은 주민등록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접수/문의처 안내

신청 서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8)로 연락하여 최신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 지원금은 보령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보령시로 이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금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주소유지 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전에 소속되었던 기업이 책임지고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주민등록 이전 2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주정착지원금은 보령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 자격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했던 기업이 지원금 반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 사항입니다.

마무리하며

보령시의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은 전입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방문 신청이 필수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8)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주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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