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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 추석 성동구 위문금 5만원 지원 안내

민수린0213 2025. 9. 12.

2025 설 추석 성동구 위문금 5만..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명절(설날, 추석)에 현금 지원을 통해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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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성동구의 명절 위문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 그중에서도 특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문금은 설날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각 5만원씩, 총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문금 구성 내역

  • 총 지급액: 10만원 (연 2회, 회당 5만원)
  • 재원: 성동구비 2만원 + 서울시비 3만원

이 금액은 명절 기간 동안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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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및 신청 절차

명절 위문금은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맞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명절 전후의 행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해당 시기에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개인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방문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대상자 명단을 파악합니다.
  2. 파악된 명단이 성동구청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됩니다.
  3. 별도의 개인 신청 없이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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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위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위문금은 설날과 추석 명절에 맞춰 연 2회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명절 전후의 행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시기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성동구 외 다른 지역 주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위문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성동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 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별도 지원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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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편리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

성동구의 명절 위문금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 편의를 극대화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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