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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업주 지원: 산재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시 받는 혜택과 절차

민수린0213 2025. 10. 3.

2025 사업주 지원: 산재 근로자 ..

산업재해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제도의 개요

이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에 따라 산재 장해인(1~12급)의 기존 직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를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비롯해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등을 지원받아, 산재 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고용 유지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세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산재 장해인의 상세 자격 기준

본 지원 제도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장해인)를 기존 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주체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 사업주 지원: 산재 근로자 ..

1. 산재 근로자(장해인) 필수 요건

  • 장해 등급 요건: 산재보험법상 장해 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을 결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 예외 인정: 요양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장해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고용 유지 및 임금 조건

  1. 산재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2. 고용을 유지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를 위한 추가 조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였고, 그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등급별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고용 계획에 반영해 보세요!

산재 등급별 지원 금액과 직장 복귀 지원 조건 상세 안내

산재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2개월까지 장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사업주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핵심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합니다.

[핵심 고용 유지 조건] 직장복귀지원금 및 훈련/운동비 모두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가장 중요하니 유의하십시오.

2025 사업주 지원: 산재 근로자 ..

1.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장해 등급별 차등 지급)

장해 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다음 금액이 지원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장해 등급 월 지원 금액 (고시금액 내) 최대 지원 기간
제1급 ~ 제3급 80만원 12개월
제4급 ~ 제9급 60만원
제10급 ~ 제12급 45만원

2.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 운동비 (최대 3개월, 실비 추가 지원)

원직장 복귀 근로자에게 적응 훈련이나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실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훈련 또는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월 4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훈련 시작 시기: 요양종결일 직전 3개월 ~ 이후 6개월 이내)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월 1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운동 시작 시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직장복귀지원금과 훈련/운동비는 고용 유지 후 청구해야 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종류별 정확한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는 무엇일까요?

지원금 종류별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는 각 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을 청구하려면 종류별로 지정된 신청 기한과 필수 구비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원금 종류별 신청 기한 및 시작 시점

모든 지원금은 복귀일 또는 훈련/운동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 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직장적응훈련은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재활운동은 종결일(또는 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시작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5 사업주 지원: 산재 근로자 ..

2. 청구 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지원금 종류별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 산재 근로자의 월별 임금 지급 서류
  2. 직장적응훈련비 청구: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3. 재활운동비 청구: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 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3. 신청 및 접수 창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접수기관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을 비롯하여 방문, FAX,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서식 및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성공적인 산재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핵심 요약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고용 유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최대 월 80만 원(직장복귀) 등 3가지 지원금을 6개월 고용 유지 후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복귀/훈련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하는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 복귀 지원금의 장해 등급별 지원액과 최대 지원 기간을 알려주세요.

A. 직장 복귀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동안 산재장해인의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제1~3급 월 80만원, 제4~9급 월 60만원, 제10~12급 월 45만원) 이와 더불어, 직장적응 훈련비(월 45만원), 재활 운동비(월 15만원)는 최대 3개월까지 실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Q. 지원금 청구 가능 기한과 최소 고용 유지 기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직장복귀지원금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는 훈련/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원금은 요양 종결일(또는 복귀일) 이후 6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Q.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의 추가 조건과 사업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 의무율을 초과하여 산재장해인을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의 모든 문의 및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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