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은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주민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을 상시 시행합니다. 타 시·군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확인 시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또는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완도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적극 응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혜택 안내
본 지원 사업은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소득 기준이나 추가 자격 요건 없이 전입자 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자치법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공식적인 지자체 사업입니다.
✅ 완도군 전입 지원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완도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 (전입자 본인) |
지원 형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상품권) 지급 |
지원 금액 |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 |
이러한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6개월 실제 거주' 및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상품권 수령을 위한 '6개월 실제 거주' 및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완도군이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은 일시적인 주소 이전이 아닌, 완도군에 진정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근거한 두 가지 핵심적인 '6개월' 조건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완도군 정착 지원을 위한 듀얼 '6개월' 필수 요건
- 신청 시점 조건 (중요):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거주 기간 조건: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완도군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했음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거주 사실 확인은 6개월 경과 후에 진행)
[중요 유의사항] 지원금은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된 후 지급되어 위장 전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즉 '전입 후 6개월 이내 신청'과 이후 '6개월 의무 거주 기간' 충족 여부를 유념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방법 및 최종 기한 안내: 놓치지 말아야 할 행정 절차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한 '신청 기한'은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므로 핵심 절차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 완도군 전입자 상품권 신청 3단계 절차
- 신청 시점 확인: 전입 신고 시 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접수 기관 방문: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전입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민원 봉사과에 직접 방문합니다.
- 6개월 거주 확인 및 지급: 신청 후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실제 거주했음이 확인되면 완도사랑상품권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최종 신청 기한 및 지급 조건 분리 유념
지원 대상자(타 시·군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한 자)가 지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전입 신고 시 또는 늦어도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6개월 이내, 지급은 6개월 실제 거주 후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전입자 지원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완도군민이 되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지원 대상과 상품권 지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로 한정됩니다. 완도군에서는 이러한 전입자를 환영하며 1인당 5만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완도군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후 이루어지며,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2. 신청 기한(6개월)을 넘겼거나, 6개월 실거주 확인 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한은 전입신고 시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기한을 넘기면 아쉽게도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권은 '6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를 조건으로 하므로, 6개월이 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이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사실 확인은 접수 기관인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진행하여 최종 지급을 결정합니다.
Q3.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 가능한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완도군의 [자치법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전입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Q4.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할까요?
A. 지원 사업의 내용, 신청 자격의 세부 사항, 상품권 지급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적인 전화번호는 ☎ 061-550-5352이며, 운영 시간 내에 연락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사업 소관 기관이므로 가장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격려와 환영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제도는 새로운 터전을 잡으려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격려이자 따뜻한 환영의 약속입니다. 타 시·군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분들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혜택은 완도군 조례에 근거하며, 전입신고일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민으로서 누릴 풍요로운 삶을 이 작은 격려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혹시 지원 자격이나 신청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완도군 민원봉사과(☎ 061-550-5352)로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결혼 양육비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즉시 신청 (0) | 2025.10.09 |
---|---|
2025 오산시 다자녀 기초수급자 심한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0) | 2025.10.09 |
여주시 출산장려금 2025년 최대 1천만원 5년 분할 지급 방식 분석 (0) | 2025.10.08 |
성주군 전입정착 지원금 2025년 내용 대상 100만원 단계별 신청 방법 (0) | 2025.10.08 |
2025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주택 건물 신청 시기 총정리 (0) | 2025.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