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만 49세 이하 2025년 창녕군 200만원 결혼축하금 받는 법

민수린0213 2025. 10. 14.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역사회 인구 유입과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결혼축하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49세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입니다. 본 조례 근거 지원금은 부부에게 총 200만원(1인당 100만원)이 두 번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정책의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 49세 이하 2025년 창녕군 2..

창녕군 결혼축하금 지원 정책 소개

젊은 세대 정착을 위한 핵심 지원

이 지원은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를 근거로 하며, 신혼 가정이 창녕군에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거주 및 연령 요건 상세 안내

창녕군에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마련한 이 결혼축하금은 특정 거주 요건, 연령 요건, 그리고 신청 기한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1: 창녕군 거주 지속성 및 신청 마감 기한

거주 및 신청 시기 요건:

  • 거주 기간: 신청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축하금 신청을 완료해야 대상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필수 요건 2: 청년층을 위한 부부 연령 기준

본 지원은 창녕군의 젊은 세대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에게 엄격한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결혼축하금 200만원의 분할 지급 구조와 재신청 의무 확인

창녕군 결혼축하금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장기적인 군내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총 200만원(1인당 1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일시금이 아닌 두 번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혼축하금 지급 단계별 상세 내역 (부부 합산 200만원):

  1. 1차 지급 (부부 합산 100만원):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원 자격이 승인될 때 지급됩니다. (부부 각 50만원)
  2. 2차 지급 (부부 합산 100만원): 1차 지급일로부터 정확히 12개월이 지난 후 지급됩니다. 2차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가 필수입니다. (부부 각 50만원)
핵심 주의사항: 2차 지원금은 창녕군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1차 신청 후 12개월 시점에도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의 2차 신청을 필수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세요.

혹시 2차 신청 시기를 놓칠까 염려되시나요? 1차 지원금 수령 후 달력에 12개월 뒤 날짜를 꼭 메모해 두세요!

지원금 수령 시점 및 2차 신청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으로 연락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지원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속히 준비해 주세요.

신청 방법: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은 부부 중 1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분할 지급 안내

필수 준비 서류 목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 혼인관계증명서 (1차 및 2차 신청 시 매번 첨부 필수)

💰 [분할 지급 유의] 결혼축하금 총액 200만원(1인당 100만원)은 1차(100만원)와 2차(100만원)로 분할 지급됩니다. 특히 2차 지급분(1차 신청 12개월 후)은 별도의 재신청이 필수이므로, 총액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 1차 지원금을 받은 후 창녕군 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2차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축하금 총액은 2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2차 지원금(부부 합산 100만 원)을 신청하는 시점(1차 신청 12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군내 거주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지원 대상 부부의 연령 제한(만 19세~49세)은 언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연령 제한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시점에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여야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일이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기한(혼인신고 1년 이내)이 지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또, 온라인 신청은 가능한가요? A.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엄격히 명시되어 있어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로 연락 바랍니다.

창녕군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지원 마무리: 핵심 요약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요건

  • 지원금: 총 부부당 200만원 (1인당 100만원),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 거주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창녕군 계속 거주 (2차 신청 시점에도 유지 필수).
  • 신청 절차: 혼인신고 1년 이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후, 12개월 뒤 2차 별도 신청 필수.

이 결혼축하금(사업근거: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은 신혼 가정이 창녕군에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필요한 서류(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으로 문의하여 소중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녕군에서 시작하는 두 분의 행복한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