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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선정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안내

민수린0213 2025. 10. 18.

202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그 법적 근거와 핵심 가치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1에 명확히 근거하여, 중앙부처가 자립생활센터(CILs)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센터 운영 안정화와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원

이 지원 사업은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립을 희망하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포괄하며, 지원이 절실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활동

  • 포괄적 정보 및 연계: 자립에 필요한 복지, 의료, 생활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로의 의뢰를 돕습니다.
  • 권익 옹호 및 대변: 인권 침해 상담 및 적극적인 대변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 동료 상담 및 심리 지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 상담가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자립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자립생활 기술 훈련: 독립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가사, 재정 관리 등 실질적인 생활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202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

이 지원은 센터에 대한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센터의 공적 역할과 지속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및 필요한 구비 서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포괄적인 서비스(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는 전국 약 250개소에 분포된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202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

필수 확인 사항 및 신청 안내

본 지원은 중앙 관리 기간 없이 접수기관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및 방법: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 본인이 전국 250개소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유의: 중앙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없으며, 각 자립생활센터별 운영 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별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공식 문의처 심층 안내

Q1. 이 지원 사업의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 부서는 어디인가요?

A. 사업을 총괄하고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정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중앙 관리 및 정책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183 또는 ☎ 044-202-3184)
  2. 최종 접수 및 행정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Q2. 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전국 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국 250개소에 분포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는 것입니다. 본 지원은 개별 센터의 서비스 계획 및 예산 집행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정확한 접수 일정과 상세 절차를 반드시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립생활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대상에게 프로그램 자원과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서비스의 효과와 자립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 삶 영위를 위한 최종 문의 요약

이 지원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신청은 전국 250개소의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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