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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세 재산세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

민수린0213 2025. 10. 30.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단체들은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세 재..

감면 대상 단체의 범위 및 핵심 조건: '고유업무 직접 사용'

지방세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해당 자산이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대 등 수익 사업에 사용될 경우, 지원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단체 목록 (설립 법률 기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관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
  • 특수임무 및 고엽제 관련: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및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 및 5·18 유공자 관련: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

필수 유의사항: 중복 감면 배제 원칙

감면 지원 형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의 면제이지만, 동일 과세 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받게 되므로, 신청 시 다른 감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세목 및 적용 기한: 2026년 말까지의 광범위한 지방세 지원

국가유공자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지방세 세목에 걸쳐 감면이 적용됩니다. 핵심 전제인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되는 주요 지방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되는 주요 지방세 항목 (2026년 12월 31일 限)

  1. 취득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액 전체가 면제됩니다.

  2. 등록면허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면제됩니다.

  3.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가 면제됩니다.

  4. 주민세: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한정)에 대해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절차: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통한 행정 처리

지방세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 단체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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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신청 3단계 절차

1. 신청 방법 확인 및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준비

방문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감면 대상 부동산 및 단체의 고유 업무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유의

신청 기간은 각 접수 기관별 행정 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감면받을 지방세의 납부 기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히 문의해야 합니다.

상세 문의처 안내

보다 자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상담은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마무리: 지원 활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한 내 신청 당부

지방세 감면은 국가 유공자 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돕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예우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반드시 고유 목적 사업에 투명히 재투자되어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복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핵심 조건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다음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기한 내에 지원받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핵심 유의사항 최종 정리

  • 모든 감면 항목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 복수 감면 규정 적용 시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방세 감면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중복 감면은 배제됩니다. 동일한 과세 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단체에 가장 유리한, 즉 감면율이 가장 높은 규정 하나만을 적용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Q.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 대상 세목과 이 혜택의 적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감면은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다음 세목에 적용되며,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 보유 및 사용 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단체 운영 관련: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Q. 지방세 감면 혜택의 신청 절차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감면의 지원 형태는 세액을 직접 면제하는 현금(감면) 형태로 분류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구비서류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하시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안내: 지방세 관련 상세한 상담은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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