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돌봄 공백을 겪을 때,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자 '긴급돌봄 지원'이 신속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 및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지원 개요 및 긴급 연락처
- 지원 목적: 기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 및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국민 대상
- 지원 형태: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최대 72시간 권고)
- 대표 문의: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로 언제든 문의 가능
그렇다면 이 긴급하고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
긴급돌봄 지원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일시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성인 (대한민국 국적자)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설명된 '가, 나, 다, 라' 네 가지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급성 및 돌봄 필요성 (요건 '가'와 '나')
긴급성(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하거나, 주 돌봄자(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음)의 사망·입원·감염 등 갑작스러운 부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돌봄 필요성: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생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어야 함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보충성 및 기타 (요건 '다'와 '라')
보충성 원칙: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지 않거나 적합한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야 합니다.
재가 및 대상자 조건: 긴급돌봄 서비스가 재가 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 중요 유의사항: 중복 수급 불가 원칙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보충성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서비스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몇 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다음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과 최대 지원 시간 (72시간 이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서비스 제공인력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재가 방문형 지원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성
-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 돌봄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가사 및 이동 지원이 핵심입니다.
- 선택적 추가 지원: 일부 시·도에서 한정적으로 본인 희망 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 내 최대 4회로 제한됩니다.
⏳ 지원 시간 및 사용 권고 기간
총 지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책정됩니다. 이 지원은 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므로, 가급적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긴급돌봄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긴급돌봄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갖추어 진행됩니다. 본 지원은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돌봄) 형태의 지원입니다.

공식 접수기관 및 긴급 문의처
- 공식 접수기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세부 신청 방식 (4가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전화·우편·팩스: 부득이한 사유 시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자는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제출 가능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긴급 사유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구비 서류의 상세 내용은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촘촘하고 신속한 안전망
긴급돌봄 지원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는 한시적 안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공적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보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핵심 요약
선정 시 최대 72시간의 재가 돌봄(가사·이동지원 포함)이 30일 이내에 제공되며,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1522-0365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관련 궁금증 해소 (FAQ)
Q1. 긴급돌봄 서비스의 최대 지원 시간은 얼마나 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기본돌봄(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이며, 현장 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부 시·도에서 방문목욕 서비스(최대 4회)도 제공됩니다.
총 지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서비스의 긴급성 및 한시적 목적에 따라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2. 긴급돌봄 지원은 어떤 상황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 대상입니다.
주요 필수 요건:
- 긴급성(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대기 중 발생 등
- 돌봄 필요성: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가구원(생업 종사 등으로 돌봄 불가한 가구원 포함)이 없는 경우
- 기타: 재가 돌봄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Q3.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됩니다. 일반 문의는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불가 원칙] 긴급돌봄 지원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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