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도입 배경과 환경 개선 목표
본 사업은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가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 효과와 더불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보상금 지원의 주체: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본 사업은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 개인이 아닌, 폐비닐 수거 인센티브를 농민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직접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현금)을 지원하며,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최종적인 역할은 각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중요: 농민 개인이 환경부에 직접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오직 수거보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환경부에 국고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기준 및 신청 요건
지자체 선정의 주요 고려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 근거)
- 사업의 합목적성과 농촌 지역 폐비닐 수거율 제고의 실현 가능성
- 지역사회 협력 수준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사업의 안정성 및 기대되는 환경 개선 효과
폐비닐 ㎏당 20원, 환경·경제 선순환 모델의 핵심 재정 구조
본 제도의 재정적 핵심은 수거 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명확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설계입니다.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핵심 절차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현금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주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계획하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신청 방법: 지자체는 사업 계획을 명시한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를 구비하여 환경부로 공문(정식 문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지자체가 수거한 폐비닐 무게에 따라 ㎏당 2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 최우선 준수 사항: 예산 신청 기한 준수! 지자체는 해당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3월까지 환경부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자체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지역의 폐비닐 수거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및 연락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적인 예산 신청 정보와 구체적인 문의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체/형태 | 지원 규모 | 최대 기한 |
|---|---|---|---|
| 예산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 | 폐비닐 ㎏당 20원 | 해당 연도 전년도 3월까지 |
| 농민 지급 형태 | 현금 보상 | 공문 접수 (예산 신청서 첨부) |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는 예산 신청 시기와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관련 상세 문의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성공 추진 방향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기반의 환경·경제 선순환 모델입니다. 핵심은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를 통한 농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년도 3월까지 환경부에 예산을 적극 신청하는 절차적 이행이 중요하며, 현장 농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농민 개인이 환경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농촌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은 해당 지자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가 환경부에 공문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비닐 수거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농민 개인의 직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2. 수거된 폐비닐에 대한 지원 금액 및 형태, 그리고 예산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거 보상금은 수거된 폐비닐 kg당 20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되며,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지자체는 다음 연도 사업의 예산을 전년도 3월까지 환경부에 신청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지원 및 신청 주요 정보 요약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국고 보조 금액: 폐비닐 ㎏당 20원
- 예산 신청 기한: 해당 연도 사업의 전년도 3월까지
- 사업 근거: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Q3. 이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기관과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사업은 농촌 폐비닐 수거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선정 시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소관 기관 | 문의 부서 | 연락처 |
|---|---|---|
|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억 자금 확보 기회 2025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보증료율 및 한도 조건 (0) | 2025.11.04 |
|---|---|
| 2025년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조건 내용 접수 기간 (0) | 2025.11.04 |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2025 대상 신청 보장 총정리 (0) | 2025.11.03 |
| 2025 동해사랑상품권 소비자 10% 할인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이중 혜택 (0) | 2025.11.03 |
| 가평군민 화장 장려금 2025 지원 현금 보조금 신청 자격 및 방문 방법 (0) | 2025.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