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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정책 상세 안내

민수린0213 2025. 11. 7.

2025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가정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폭력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거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의5)을 근거로 하며, 피해 여성의 사회 적응 여건 조성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피해자가 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핵심 안전망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이 지원은 일반 경쟁 청약 대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빠르게 확보하여 새로운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및 조건 상세 안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으려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여야 하며,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시설 이용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필수 보호·지원 시설 이용 기간 기준 (택일)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연속 입소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 주거 지원시설 입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 시설에 2년 이상 연속 입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중요: 시설 이용 기간 경과 기준

위 두 가지 증명 서류는 퇴소일 또는 퇴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한 후 퇴거한 경우에는 우선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수 일반 조건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시설 이용 이력 외에도 필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역시 반드시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및 입주 시 필수 제출 서류

우선 입주권을 통한 주거 지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복잡할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거..

입주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택 1)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소득 기준 충족과 더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여성가족부 주거 지원시설 입주 사실 확인서: 2년 이상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1. 기간 확인: 주택 모집 공고와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LH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
  3. 신청 방법: 주로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LH를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연락 및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긴급한 상황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 1366

LH 콜센터 ☎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격 및 증빙 요건

Q. 누가 신청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입주권의 신청자는 반드시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일반공급 자격과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Q. 우선 입주권 자격을 증명하는 시설 입주 조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우선 입주 대상자는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사실 (퇴소 후 2년 미경과)
  2. 여가부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사실 (퇴거 후 2년 미경과)

Q. 신청은 어디서 하며, 급하게 문의할 곳이 있나요?

A.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를, 주택 관련 세부 문의는 LH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독립 생활을 위한 첫걸음

'가정폭력피해자 우선 입주 지원'은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튼튼한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주거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행동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시설 이용 이력을 충족하신다면,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정부24)

시·군·구청여성긴급전화(1366), LH(1600-1004)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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