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확대와 장기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중앙부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우선지원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현금)을 지원하며, 빈일자리 업종에 채용된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시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 규모와 우선순위
본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핵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 반드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기업 규모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일반적인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예외 조건: 1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 업종 및 기업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될 경우,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가 지정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사업 참여는 청년 채용 전에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하세요.
운영기관 검색 및 사업 참여 신청 바로가기취업애로청년 기준: 지원 대상 청년의 자격 요건 심화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모든 채용은 정규직 형태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기본 원칙: 4개월 이상의 연속 실업 상태
일반적으로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실업)에 있었던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기간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을 최우선으로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실업 기간 4개월 미만 예외 조건 (취업 취약 계층)
취업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청년의 경우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자립준비청년, 폐업 자영업자 등 기타 취업애로 청년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인재 채용을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장려금 금액과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 상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대상과 기업 업종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유형 1: 일반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기업 인건비 지원)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지원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채용 및 장기 재직 지원 (기업 및 청년 동시 지원)
이 유형은 고용위기 해소에 중점을 두고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적용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 기업 인건비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유형 1과 금액 동일)
- 청년 장기 재직 지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을 달성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별도로 현금 지원하여,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장기 근속을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안내] 본 장려금은 사업주가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기존 지원 수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정책적 의의 요약
이 장려금은 기업에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빈일자리 업종 재직 시 추가 480만원의 지원(유형2)을 통해 청년고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상생 협력의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 요약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온라인 진행)
- 신청 방법: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및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
- 주의 사항: 사업 참여 신청을 채용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처: 상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을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늦지 않게 참여를 신청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의 성장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Q1. 기업 규모(5인 미만)와 예외 업종 기준은 무엇이며,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칙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예외 업종 및 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 예외 조항으로 신청할 경우,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별 혜택과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며, 모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비교
- 유형1 (일반 지원):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지원):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추가로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직접 지원
Q3. 취업애로청년의 실업 기간 기준과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이며,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절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신청이 제한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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