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수수료 면제·반환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품종보호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품종 개발자가 경제적 제약 없이 신품종 개발 활동에 전념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대상 및 자격 기준 안내
품종보호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그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에 명시된 특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한정되며, 품종 개발 및 보호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 그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
면제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를 근거로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인 면제 신청서와 함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적용 범위 및 실질적인 지원 형태
본 제도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종보호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및 제126조와 관련 징수규칙에 근거하여 품종보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 일체가 면제됩니다. 이는 신품종 개발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 면제 대상 수수료 상세 내역 (모든 품종보호 절차 비용 면제)
- 품종보호권 획득을 위한 출원/신청 수수료 (최초 접수 비용)
- 신품종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 수수료 (심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 (매년 납부하는 유지 비용)
- 법령에 명시된 품종보호와 관련된 기타 일체의 수수료
✔ 지원 형태 및 접수 기관
지원 형태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현금 감면(면제) 방식입니다.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아닌 직접 제출 방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면제 신청 절차 및 핵심 제출 서류 안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은 해당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접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기한 준수
면제 신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국립종자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수수료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곧 신청 마감 기한입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처리가 원활하도록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특히 자격 증명 서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
- 자격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면제 대상 자격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예: 확인원, 등록증 사본 등).
담당 부서 및 문의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또는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로 연락하시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 신청을 통한 권리 확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품종보호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자께서는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수수료 부담 없이 소중한 신품종 권리를 반드시 지키시길 권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품종 개발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며, 소관 기관 및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제도는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품종보호 제도를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며, 궁금한 점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이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별도로 지정된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납부기한(신청기간) 내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면제 혜택이 불가하므로, 수수료 납부기한이 곧 면제 신청의 마감 기한임을 인지하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Q3.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격자입니다. 주요 대상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자격 요건은 해당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면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면제 신청서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이며, 둘째는 신청자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온라인 접수 방식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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