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변화에 따른 냉난방 비용은 저소득층 가구에 늘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에 경상북도 울릉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특히, 수혜자에게 개인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비신청 사업(년 2회, 가구당 10만 원 지원)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문서를 통해 울릉군 거주 취약계층이 신청 누락 없이 이 중요한 혜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요? (대상 자격 및 현금 지급액)
✅ 지원 대상: 울릉군의 에너지 취약계층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경상북도 울릉군 관내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는 특히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냉·난방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현금 지급 방식의 상세
지원 형태는 수혜자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가구당 연간 총 2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냉방과 난방에 대한 부담을 계절별로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 하절기 지원 (냉방비): 여름철 냉방비 목적으로 매년 6월에 10만원 지급
- 동절기 지원 (난방비): 겨울철 난방비 목적으로 매년 1월에 10만원 지급
선제적 복지 실현: 신청 절차에 대한 오해 해소와 자동 지급 원칙
울릉군의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수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이것이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는 비신청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행정 절차를 거치는 수고 없이, 복지 대상자가 지원 기회를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능동적 지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중요 절차적 특징
가장 중요한 절차적 특징은 이 사업이 개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비신청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복지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행정 정보 기반의 자동 선정 및 현금 지급 원칙
이 지원은 울릉군 주민복지과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공적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이 이미 확인된 주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이 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신청 여부를 걱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격 상태(기초수급, 차상위 등)와 주소지 변동 여부 등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지원의 누락을 막는 데 더 중요합니다.
울릉군 냉난방비 지원금 핵심 요약
- 지원 형태: 현금
- 총 지원 횟수: 년 2회 (하절기, 동절기 지원)
- 지급 시기 및 금액: 1월과 6월에 각각 가구당 10만원 지급
- 소관기관 및 문의처: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054-790-6176)
지급 일정 확인 및 공식 문의처 (울릉군 주민복지과)
울릉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냉난방비 지원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는 '비신청 사업'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정해진 시기에 등록된 계좌로 현금(가구당 10만원씩, 년 2회)이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분들은 오직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집중하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 현금 지급 일정 및 사업 근거
지급 일정은 행정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시기에 맞춰 대상자의 등록된 통장으로 현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급 형태: 냉난방비 명목의 현금 지원 (총 연 20만원)
- 하절기(냉방비) 지급: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매년 6월 중 가구당 10만원
- 동절기(난방비) 지급: 추위 대비를 위한 매년 1월 중 가구당 10만원
📞 정확한 자격 확인 및 공식 문의처
비신청 사업이므로 본인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 유지 여부가 지원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지원금 미수령 시, 자격 여부 확인이나 자동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소관 기관인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소관 및 문의처: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전화번호: 054-790-6176
울릉군 에너지 복지, 신청 없이 정기적으로 누리세요
울릉군의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본 제도는 복잡한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동 지원됩니다. 매년 1월(동절기)과 6월(하절기), 가구당 현금 1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별도의 행동 없이 정해진 시기에 통장 입금 여부만 확인하여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 놓치지 마세요
만약 본인의 자격 요건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위에 안내된 울릉군 주민복지과(054-790-6176)로 즉시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지원 사업의 연간 총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총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급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기에 맞추어 년 2회 진행되어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금 세부 내역
- 동절기 지원 (1월): 가구당 10만원 지급
- 하절기 지원 (6월): 가구당 10만원 지급
이 지원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울릉군 내 저소득층으로 한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즉 비신청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대상자를 위한 행정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 자동 지급 시스템
행정기관(울릉군)이 기존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원 시기에 맞추어 현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본 사업의 운영 목표입니다.
Q: 이 지원 사업의 근거 법령 및 정확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최종 책임 및 관리 기관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입니다.
📞 문의 및 소관 기관 정보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 문의 전화: 주민복지과 (☎054-790-6176)
궁금한 사항은 신청에 관한 문의가 아닌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기타 세부 사항에 한하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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