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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봉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명절 2만원 지원 내용

민수린0213 2025. 10. 25.

2025 도봉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목적 및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주관하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 및 명절 기간(설, 추석) 경제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이 지원은 도봉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명절마다 가구당 현금 2만원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 자격 요건과 능동적 자동 지급 시스템

주요 지원 대상 자격 기준 및 자동 신청 절차

도봉구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아래 명시된 자격 기준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자동 신청 및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명확화

  • 포함 대상: 지원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제외 대상: 법정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수급자 및 입양 아동 (명절 위문품비는 '가구별 지급' 원칙 적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아 행정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복지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입니다.

사업 목적 및 배경 강조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명절별 현금 지원액 및 목적

지원 내용은 연간 두 차례, 명절(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지급되며, 수급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당 2만원이며, 이는 주민들이 명절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 구매나 기타 경조사 비용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혜자 편의를 고려한 자동 심사 및 신속한 지급 절차

도봉구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구비 서류 제출 없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선제적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행정 처리는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위문품비 지급 시기 및 자동 신청 원칙

본 위문품비는 연간 두 차례, 대한민국 2대 명절인 설날추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명절(설, 추석)마다 지급되는 현금이며, 지급 단위는 가구별로, 가구당 2만원씩 지급됩니다.

2025 도봉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

핵심 지원 방식: 개인 신청 절차 없음 및 지급 시점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급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의 매년 명절 직전 행정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수급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구별 지급 원칙에 따라 입양 아동 및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섹션의 공식 문의 채널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례에 근거한 능동적 복지 실현과 구민 생활 안정 도모

도봉구의 명절 위문품비 지급은 조례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복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명절(설, 추석)마다 가구당 2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함으로써, 복지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현금 지원 시스템은 저소득 주민의 명절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을 굳건히 보장하려는 구 차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혹시 나의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명절 전에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공식 문의 채널

Q. 명절 위문품비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 등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개인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수급자분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자동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자동 지급 대상: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격 가구
  •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2만원씩 정액 지급 (현금)
  •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시설 수급자 및 입양 아동은 제외됩니다.
Q. 지급 시기는 정확히 언제이며, 왜 시설 수급자 및 입양 아동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A.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명절(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수급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소관 기관인 생활보장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근거

본 위문품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시설 수급자 및 입양 아동은 해당 조례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공식 문의 채널

보다 상세한 행정 사항 확인, 혹은 개별적인 지급일 관련 문의는 아래 소관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 ◼︎ 전화번호: ☎ 02-2091-3318
  • ◼︎ 사업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안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행정 사항은 도봉구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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