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어업재해는 양식업 종사자에게 심각한 경영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근거하며,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양식업 종사자가 재정 부담 없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재정 지원책입니다.
순보험료는 재해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계산된 가장 핵심적인 보험료 항목입니다. 이 순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음으로써, 어업인은 절감된 비용으로 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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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중요한 혜택을 누가, 어떤 품목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어떤 품목에 대해 혜택을 받나요?
이 지원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양식하는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 대상 품목 (총 28종 및 시설물)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 상기 품목은 해당 시설물을 포함하며, 보험사업 실시 지역 및 최종 품목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세부사업계획에 따릅니다.
핵심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보험 인수 적합성)
단순히 면허 소지 외에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
본 사업은 양식어업인이 어업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현금 지원 형태로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핵심적인 재정 지원책입니다.
순보험료 직접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실제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초기 재정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운영사업비 전액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는 100% 전액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인은 전체 보험료 중 순보험료의 절반만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 재해보험 가입 7단계 상세 절차
순보험료 50% 지원을 포함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서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사업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가입의 상세 진행 단계 (7 Steps)
- 인근 회원수협 방문: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힙니다.
- 보험 가입신청 및 서류 제출: 청약서, 양식장 원장, 면허·허가 서류, 입식 증빙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 현지조사 실시: 보험사업자가 양식장 배치 도면 확인 및 양식 상태에 대한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청약서 최종 작성: 상품 안내장 및 약관을 안내받고,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후 자필서명으로 청약을 확정합니다.
-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제출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수 승인 및 보험료 납부: 심사 승인 후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가입 완료: 약관 및 보험증권을 수령하면 보험 가입이 최종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료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과 어업인이 얻는 핵심적인 이익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어업인은 순보험료의 50% 지원과 운영사업비 전액(100%)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Q. 보험 대상 품목은 무엇이며, 기본 자격을 갖춰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굴 등 총 28종의 양식 수산물 및 시설물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실시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험 사기와 관련된 자는 인수 거절 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보험 가입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입 절차는 인근 회원수협 방문부터 현지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 심사, 보험료 납부, 증권 수령까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청약서, 양식장 원장, 면허/허가 서류, 그리고 특히 중요한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회원조합, 수협은행
결론: 지속 가능한 어업경영을 위한 국가적 안전망 확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근거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국가 지원책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및 권장 사항
- 재정 지원: 어업인 부담 순보험료의 50%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운영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운영사업비 100% 지원
- 가입 대상: 넙치, 전복, 굴 등 법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 양식 어업인 및 법인 (총 28종)
- 적극 권장 사항: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인근 수협에 문의하여 적극적인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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