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출산을 지원하는 세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 유인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출산을 장려하는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15년 시행)로 구성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상세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어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심화 분석: 소득, 재산, 가구 유형별 상세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기준, 즉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유형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장려금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통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 구분 |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
|---|---|
| 근로장려금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가구 유형 무관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공통)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에 포함됩니다.
2. 가구 유형별 세부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특정 조건 제외),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등이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및 자녀 수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
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정밀하게 산정되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규모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맞벌이가구에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에 따른 양육 지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지만, 지원 규모는 오직 부양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부양자녀 1명당 매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세한 장려금 산정식과 지급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방식 상세 안내
장려금은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은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로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해당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신청과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 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신청 기간 | 소득 적용 기준 |
|---|---|---|
| 정기 신청 | 5.1. ~ 5.31. | 전년도 총소득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1. ~ 9.15. |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3.1. ~ 3.15. | 당해 연도 하반기 소득 |
2. 간편 신청 채널 및 문의처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를 포함한 모든 간편 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최종 접수 기관은 관할 세무서이며,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EITC) 및 자녀당 100만 원(CTC)까지 지급됩니다. 이 큰 재정 지원을 위해 정기(5월) 및 반기(3월, 9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소득 증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정부24 서비스 상세 내용 확인하기장려금 신청 관련 심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장려금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 및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총급여액 등'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특히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 한쪽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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