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방법과 지원

민수린0213 2025. 11. 12.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인별 취업..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도모하고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약 계층(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심층 상담 기반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제도는 지원 형태에 따라 I유형에게는 소득 지원을, II유형에게는 활동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I/II 유형별 자격 기준 및 수혜 대상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경제적 상황과 취업 경험을 고려하여 I유형(소득지원)과 II유형(서비스 중심)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유형의 주요 자격 요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 자격 요건 비교

구분 I유형 (구직촉진수당)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선발형 특례: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재산 기준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적용 제외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 경험 요건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은 경험 무관) 별도 경험 요건 없음
주요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활동 비용

청년 특례 요건 확인 (15~34세)

  • I유형 선발형 신청 시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 II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구직자 유형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1.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I·II유형 모두 제공)

  •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춘 일대일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연계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 구직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형별: 소득 및 활동 비용 지원 (핵심 차이점)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을 위해 구직 활동 의무 이행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총 300만원, 청년 등 일부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 가능)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실비성 비용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혹시 지원 자격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후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 안내

  1.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 온라인 구직 포털인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3. 접수 후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및 추가 구비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그리고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증빙 서류 (자격 요건에 따라 요구됨)

자격 심사를 위해 가구단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관련 정보 중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취업 성공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생계 안정을 위한 통합 지원책입니다. I유형(중위소득 60% 이하)은 최대 6개월간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II유형은 맞춤형 서비스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요건을 확인하여 전국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하시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 (FAQ 심화)

Q1. I유형 '요건심사형'은 소득 기준 외에 어떤 취업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제외)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15~34세)은 재산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Q2. 청년 구직자(15~34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소득 및 경험 기준이 있나요?
A. 네, 청년 특례가 적용되어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I유형 '선발형'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크게 완화되며, 취업 경험 요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II유형 신청 시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I유형과 II유형이 제공하는 '소득 지원'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두 유형 모두 직업훈련 및 일경험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지만, 현금 지원 형태가 다릅니다.
  • I유형: 구직활동 이행을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 6개월)을 현금 지원받아 생계 안정 도모
  • II유형: 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활동 비용을 지원
Q4. 신청 시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 추가 필요 서류 (해당 시)

가족관계 증명원(가구단위 증빙), 특정취약계층 증빙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한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Q5.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처를 다시 알려주세요.
A. 신청은 상시 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안내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