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사업 종합 안내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유아이며,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은 절대 불가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및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유아학비 지원의 주 대상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입니다. 누리과정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됩니다.
【2025학년도 (2025.3.1.~2026.2.28.) 적용 연령 기준】
- 5세 유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4세 유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 3세 유아: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단, '22년 1~2월생으로 3세반 취원 유아 포함)
⚠ 핵심 유의사항: 중복지원 및 소급지원 불가 원칙
- 유아학비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혜가 절대 불가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는 즉시 중단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취학유예 아동('18년생)은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유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등 특별기여자는 예외)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유치원 유형별 월별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안내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액은 유치원 설립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유형별 월 최대 지원액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의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보십시오.
| 구분 | 교육비 (월) | 방과후 과정비 (월) | 총 지원액 (월, 최대) |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 사립 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350,000원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교육비 감면 형태의 지원입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치면,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 측으로 지원금액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기본 지원액 외에 교육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사립 유치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추가 혜택입니다.
필수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구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항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가장 중요한 행동 유도: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는 소급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즉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지원금 누락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Q1.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유아학비로 전환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변경 신청일 이전에 발생하는 지원금은 절대로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는 누구이며,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복지로)을 통한 유아학비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예: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해외 체류 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유아: (단,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예외 인정)
-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 중복 지원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 유아가 해외에 31일째 체류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Q4.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문의할 곳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유아학비 지원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소관 기관인 교육부와 에듀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최종 점검
[최종 확인 원칙]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유아학비 자격 누락에 따른 지원금은 절대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유아의 보편적 교육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제도입니다. 국공립 (월 15만 원) 및 사립 (월 35만 원)의 지원액을 꼭 확인하십시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던 보호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진행하시어 소중한 아이의 교육 권리를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 한 번 신청으로 끝! 2025 맘편한 임신 통합 혜택 및 신청 방법 (0) | 2025.11.18 |
|---|---|
| 2025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임차급여 수선급여 지원 대상 (0) | 2025.11.18 |
| 경기도 만 6세부터 18세까지 2025 교통비 24만원 지원 신청 요약 (0) | 2025.11.18 |
| 2025 기초 차상위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조건 구비 서류 (0) | 2025.11.18 |
| 2025년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저소득층 현물 지원 사업 총정리 (0) | 2025.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