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혜택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천안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산부 차량 표지 발급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잠깐, 내가 이 혜택의 대상일까?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대상 자격과 구체적인 혜택 범위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자격 및 주차 요금 면제 혜택 상세 범위
1. 지원 대상 자격 및 임산부 정의
본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여기서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2. 주차 요금 면제 혜택 상세 범위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대상 차량은 천안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당일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 지원은 시의 자치법규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5
를 법적 근거로 제공됩니다.주차요금 면제의 핵심, 임산부 주차증 발급 절차 및 필수 서류
천안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혜택을 실제로 누리기 위한 핵심은 바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입니다. 주차증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천안시 거주 임산부에 한하여 발급되며, 혜택 적용을 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주차증 신청 프로세스 (상시 방문 신청)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 주체 확인: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본인.
- 관할 보건소 방문: 주소지 관할의 동남구보건소(☎041-521-5038) 또는 서북구보건소(☎041-521-5511) 방문.
- 서류 제출 및 확인: 아래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확인 후 주차증 즉시 발급.
✅ 필수 구비 서류 목록 (현장 바로 발급을 위한 준비물)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참해야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류 | 필수 제출 서류 | 목적 |
|---|---|---|
| 본인 및 차량 | 신분증, 차량등록증 | 신청인 확인 및 차량 소유 관계 증명 |
| 자격 증빙 | 임신확인서 | 임산부 상태(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증빙 |
| 거주 증명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천안시 거주 사실 확인 |
면제 혜택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및 차량 적용 기준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정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다음 핵심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혜택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필수 조건: 임산부 자격 기간 및 주차증 부착
혜택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게 부여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차량 전면에 명확히 부착해야 하며, 면제는 이용 당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차증 미부착 시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차량 지정 및 동승 조건
이 혜택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임산부의 이동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차증 발급 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지정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증을 부착한 등록 차량에 임산부가 직접 동승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차량이어도 임산부 동승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모음
임산부의 범위는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자동 종료되므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사항] 혜택 적용의 핵심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차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모두 갖추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 임신확인서 (임신 증명 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천안시 거주 증명)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당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차증 발급 완료 시점부터 혜택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보다는 임산부 주차증을 부착한 지정 차량에 임산부가 동승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차증 발급 시 구비 서류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차량을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증 발급이나 서류 관련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 천안시 관할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실질적 혜택 활용 독려 및 문의 안내
천안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매우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임산부 차량 표지(주차증) 발급을 통해 당일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는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및 문의처 안내
주차증 발급 절차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천안시 소관 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 ☎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 (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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